경기도에 인가된 일반협동조합 중 가장 많은 유형은 '사업자 협동조합' 형태이며, 가장 적은 것은 '소비자 협동조합'이었다. 이는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사업자협동조합'의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, 소비 과정의 도움을 얻기 위한 '소비자 협동조합'보다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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