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2020년 국회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]

국회는 2019년 6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

Table: 정보공개센터 Source: 국회 정보공개 청구 Get the data